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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사이트 중복 주문 시 합산과세

작성자 큐브몰(ip:)

작성일 2022-08-26

조회 28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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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2022년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(또는 통관목록 제출)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,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,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.


예시1)

- 1월 1일 큐브몰    $150 구매 (입항일 1월 3일) 

- 1월 1일 타사이트 $150 구매 (입항일 1월 3일)  

=> 입항일 및 주문일이 같아도 타사이트 주문건은 합산과세 면제  


예시2) 

- 1월 1일 큐브몰 $150 구매 (입항일 1월 3일) 

- 1월 2일 큐브몰 $150 구매 (입항일 1월 3일)

=> 같은 쇼핑몰에서 주문일이 다르고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


다만 해외에서 주문한 건강기능식품 주문건은 개인 통관시 미화 150달러 이하, 품목 6개 이하까지만 면세에 해당이 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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